[프라임경제] LG유플러스(032640)와 KT(030200)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도입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1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전날 개최한 제15회 전체회의에서 두 통신사가 제출한 '금융사 연계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의 사전적정성 검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사전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검토를 통과한 서비스는 향후 검토범위 내에서 행정처분 등 법적 책임이 면제된다.
이번 서비스는 통신사들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보이스피싱 전화번호의 통화 및 문자 패턴을 AI 기반으로 학습한 후, 유사 패턴을 가진 번호를 '의심번호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는 구조다. 금융사는 이상 거래가 감지됐을 때 해당 고객이 이 의심번호와 통화한 적이 있는지를 조회해,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판단하고 거래를 차단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서비스가 순수한 보이스피싱 예방 목적임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에게 이를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통해 사전에 고지하도록 주문했다.
통신사는 중계사와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DB의 안전한 활용 여부를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
또한 금융사는 이상 거래 판단 결과를 반드시 통신사에 회신해야 하며, 이같은 의무를 명시한 계약을 통신사 또는 중계사와 체결해야 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통해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 적합한 법 적용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요소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