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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8월13일까지 모집

7월14일부터 신청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m2 이하

강경우 기자 기자  2025.07.10 11: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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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진주시가 7월14일부터 8월13일까지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신청을 온라인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신청 자격은 올해 7월1일 기준 진주시에 주민등록 된 무주택 청년(18~39세)으로 △대학(원)생과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는 부모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직장인 또는 사업자는 본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부부는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의 조건을 만족하면 된다. 

또 신청자는 진주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와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조건을 만족하는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신청 후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금융기관에서 주택 임차의 목적으로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 5000만원 한도로 대출잔액의 3%를 임차보증금 이자 명목으로 지원받게 된다. 

이 경우 지원금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납부한 이자를 대상으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고 실제 납부한 이자가 그 이하인 경우는 납부한 금액만큼만 지원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포함한 유사 주거비 지원사업 참여자를 비롯해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접수 기간 내에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진주시 주택경관과 또는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