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시에서 용역과 관련한 수의계약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실무부서의 감독관이 상사의 지시에 의해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9일 취재에 따르면 목포시의 B과에서 용역과 관련해 관내의 A업체와 지난달 2000만원에 계약을 하고 9일 공사 착공계를 접수하러 들어가는 시점에 담당 공무원이 전화상으로 "계약금액의 10%을 들고 들어와라"라고 했다는 것.
이에 취재가 시작되자 담당자는 "직원들 사이에 착오가 있었다"라며 "수수료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하겠다"라고 전해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서의 팀장이 감독관을 통해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이 된 가운데 목포시장의 공백이 가져온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동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