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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저터널 이륜차 통행금지 '무효' 판결에도 여전히 단속대상

보령경찰서 "새 통행금지 처분 유효"

오영태 기자 기자  2025.07.03 09: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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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충남 보령경찰서(서장 맹병렬)는 최근 대전지방법원의 보령해저터널 이륜차 통행금지 '무효' 판결과 관련해, 향후 입장을 밝혔다.


보령경찰서는 2021년 12월1일 보령해저터널 개통 이후 총 연장 7894m(터널 6927m) 구간에 대해 교통사고 위험과 원활한 소통을 이유로 이륜차, 자전거, 농기계, 보행자 등의 통행을 기간 제한 없이 금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2022년 2월28일, 이륜차 운전자 54명은 "내부 위임 사항을 수임청(보령경찰서장)이 아닌 위임청(충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했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전지법은 지난 6월26일 "이륜차에 대한 통행금지 처분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보령경찰서는 이미 지난 1일 교통안전심의회를 열어 새로운 통행금지 처분을 결정, 같은 달 20일부터 2027년 7월19일까지 이륜차,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M), 농기계, 보행자의 터널 진입을 다시 금지하는 공고를 시행했다.

경찰은 "이번 처분은 도로교통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며, 무효 판결이 내려진 2021년 통행금지 처분과는 무관하다"며 "현재 시행 중인 새 통행금지 조치는 유효하므로, 운전자들은 해당 구간 진입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조치가 공공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소통 확보를 위한 합리적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시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