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산청군 신등면에서 추진 중인 250억원 규모 '모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관련, 신등면 율현천 내 자연석 반출을 둘러싸고 행정에 대한 투명성이 제기되고 있다.

모례지구 정비사업은 지난 2022년 7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 선정돼 진행되는 국비사업이다. 2021년 악취 발생 민원에 기인해 식품가공시설 이전과 농촌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사업으로 기획됐다.
당시 사업 투명성과 공정 집행을 위한 감시·협의를 위해 군의원·면장·이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모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주민위원회'가 구성됐다. 현재 모례지구 정비사업은 기본설계를 마치고 상세설계 중에 있으며, 빠르면 올해 연말에서 내년초 착공할 예정이다.
신등면사무소는 2024년 10월 율현천 일대 하천퇴적물제거사업 중 하천 내 자연석 일부를 모례지구 정비사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반출했다.
주민위원회는 "상세설계가 끝나지도 않은 사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주민위원회와 소통도 없이 자연석을 무단 반출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하천 내 자연석 반출을 위해서는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뒤 반출증을 발급 받아야 하나 군청이 관련 절차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산청군 관계자는 "율현천 내 자연석을 민간업체가 반출할 경우 골재채취허가 절차가 필요하지만 군청에서 공익을 위한 모례지구 정비사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반출했기에 절차 위반이 아니라"며 "다만 상세설계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 자연석이 반출됐다는 것은 조금 의아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위원회는 "공익을 위한 공공기관 간 업무라 하더라도 면사무소가 군청으로부터 골재채취허가를 받고 반출증을 발급 받아 자연석을 반출해야 한다"며 "관련 법령을 행정 기관에 유리하게 해석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히 "관련 절차 위반 의혹과 함께 모례지구 정비사업이 상세설계 중인 시점에 자연석이 반출된 것은 과연 순수하게 모례지구 사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반출한 것이 맞는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해당 공사는 국비와 도비로 추진되는 공공사업인 만큼 전 과정에 철저한 감시와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