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7월1일 성명을 통해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 운영과 관련한 청정빛고을㈜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청정빛고을은 현재 광주시에 약 2100억원의 손실보전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해 처음 중재절차에 들어갈 당시 요구했던 78억원에서 무려 27배 이상 증액된 액수다.
시의회는 이에 대해 "청정빛고을은 운영주체로서의 책임을 외면한 채, 자신의 경영상 손실을 시민의 혈세로 메우려는 파렴치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청정빛고을은 운영 중단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귀책이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86억 원을 배상받는 승소 판결을 받아놓고, 정작 책임이 없는 광주시에 훨씬 더 큰 금액을 요구한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광주시와 청정빛고을㈜은 현재 민간중재를 통해 손실보전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려 했으나, 당초 중재합의 시점의 요구액에서 대폭 상향된 청정빛고을 측의 주장이 제기되며 갈등은 장기화되는 양상이다.
시의회는 청정빛고을 측의 손실 대부분이 자초한 결과라고 못박았다.
시의회는 "계약상의 SRF 설비 성능 기준에 미치지 못한 설비 운영으로 가동시간이 증가했고, 정원 외 인력 채용 등으로 운영비가 급증했다"며 "이는 경영진의 오판과 내부 운영상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시의회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민사 분쟁을 넘어 시민의 세금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임을 언급하며, 청정빛고을㈜에 중재 종료와 사법적 판단을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덧붙여 "공공사업의 운영주체로서 최소한의 윤리의식도 보여주지 못하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시민을 상대로 손실을 전가하고 이를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태도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향후에도 본 사안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며, 시민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