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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최종 부결…용적률 상향안 폐기

심철의 의원 발의 조례안, 재의 표결서 3분의 2 찬성 못 얻어…광주시 "도시계획 공공성 지켰다"

김성태 기자 기자  2025.06.30 14: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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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시 중심상업지역의 주거용도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려 했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결국 최종 부결됐다. 

광주시의회는 6월30일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표결에 부쳤으며, 재석 의원 23명 중 찬성 13명, 반대 10명으로 재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례안은 최종 폐기됐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의 요구된 조례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해야 한다.

이번 안건은 지난 2월 12일, 심철의 시의원이 대표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했던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으로, 광주의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시설의 용적률을 현행 400%에서 54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상무지구와 금남로 일대에 고밀도의 주거복합시설 및 준주택 시설을 더 많이 허용하겠다는 취지였다.

심 의원은 조례안 발의 당시 "도심 공동화 현상 해소와 지역 건설경기 회복, 도심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안은 도심 상업 기능을 훼손하고 주택 미분양 사태를 가속할 수 있다는 이유로 광주시와 시민단체, 전문가 집단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광주시는 조례 통과 직후인 2월 24일,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주택보급률 105.5%를 넘긴 상황에서의 추가 공급은 악성 미분양을 초래할 수 있으며, 상업지역 본연의 기능마저 흐릴 수 있다는 것이 시의 핵심 입장이었다.

당시 김준영 도시공간국장은 "도시계획조례는 단기 처방이 아닌 장기적 안목으로 다뤄야 할 사안이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의 즉흥성을 비판했다. 

실제로 시는 광주연구원 정책세미나, 시의회 토론회, 생방송 토론 등 공개적 소통을 통해 개정안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지적해 왔다.

심철의 의원이 내세운 논리는 결국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표면적 해법'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상업지역을 단순히 주거지로 전환시키는 식의 정책은 단기적인 개발 수요를 충족할 수는 있어도 장기적인 도시 경쟁력과 기능 회복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게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환경운동연합 역시 "상업지역 주거화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사회적 비용만 키운다"며, "학교, 도로 등 기반 시설 부족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광주시는 30일 이번 표결 결과에 대해 '도시계획의 체계성과 공공성을 지켜낸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는 같은 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시의회가 광주의 미래와 시민의 삶을 고려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셨다"며, "앞으로도 시와 의회, 시민사회, 전문가가 함께 도시계획의 원칙과 방향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폐기로 조례 개정은 무산됐지만, 도심공동화 해소와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본래의 문제의식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다만 그 해법은 용적률 상향이라는 단순한 개발 논리가 아니라, 도시기능 재정비와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보다 정밀한 도시정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