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의 특별검사 3명을 임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각 특검법에 임명된 이들을 소개했다.

먼저 내란 특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맡게 됐으며, 김건희 특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이, 그리고 마지막 채상병 특검에는 조국현신당이 추천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 검찰부장이 각각 맡는다.
강 대변인은 "특검 임명은 각 특검법의 성격과 수사의 독립성,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인 중립성을 고려해 이뤄졌다"며 "국민 눈높이에 걸맞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내란 특검법'은 △내란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범죄 의혹 11가지를 특검이 수사하는 것이며,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연루 공천 개입 △불법 여론조사 의혹이 등을 특검이 수사하는 것이다.
마지막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원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특검이 수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