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내 유명 디저트 브랜드 기업이 일본 진출을 위해 계약한 기업으로부터 대금 미입금과 약속 불이행 이유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 현지 파트너사는 골드스타(대표 윤형식)다.
디저트 기업인 A사에 따르면 골드스타는 계약서상 위반 사항에도 별도의 해명 없이 대금을 미루고 있다. 이로 인해 7억원에 달하는 납품 대금과 기계 렌탈비를 받지 못한 상태다. 이에 A사는 금전적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골드스타는 지난 2023년 10월 A사와 일본 내 완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일본의 유명 쇼핑몰 '이온몰'에 납품 테스트까지 거쳤다.
당시 A사의 월 최대 생산량은 5만개 수준이었다. 하지만 골드스타는 납품 초기부터 무리한 발주를 요구했다. 월 20~30만개에 달하는 수량을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
이에 A사는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일본 OEM 공장을 섭외해 연휴도 반납하고 야간작업까지 진행했다.
A사에 따르면 골드스타는 2024년 2월까지 일부 대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3월부터 7월까지 납품한 제품에 대해서는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현재 피해 규모는 총 36만5000개 제품, 약 6억3000만원(6307만엔) 기계 렌탈비 3000만원 등 6억6000만원에 이른다.
A사 측은 "올해 1월 직접 면담도 진행했으나 실질적인 해결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며 "이후 피해 보상을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윤형식 대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골드스타는 A사에 "완제품 납품처에서 대금이 지연되고 있어 우리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전달한 게 전부다.
계약서에 따르면 골드스타는 유통 및 총판권만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기계 렌탈비 미지급, 제품 디자인 무단 변경, 현지 직접 판매 등 계약 위반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골드스타는 자체 운영 중인 슈퍼마켓 '츠루하시 클라스' 매장 앞에서 A사 제품을 즉석 판매하고, 홍보 포스터까지 무단으로 수정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은 브랜드 도용이나 디자인 침해 등에 대해 법적 대응이 매우 엄격한 시장이다. 그럼에도 골드스타는 이러한 기본 원칙을 무시한 채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는게 A사의 주장이다.
A사는 계약상 대금 지급 책임은 골드스타에 있다고 보고 법적 대응 절차에 들어갔다.
본지는 골드스타 측에 수차례 전화, 이메일, 문자 등을 통해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한편 업계에선 이번 사례를 두고 "해외 거래 시 선결제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도한 수익 기대가 리스크 관리에 소홀하게 작용한 측면도 있다"며 "해외 시장 진출 시 거래 조건 준수 문화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