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예상되자 핀테크 기업이 주목받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물론 페이와 증권까지 운영하는 등 우수한 금융 인프라를 갖춘 만큼 스테이블코인에 있어 한축을 담당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하면서 그 어느때보다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 인가 및 감독 △스테이블코인 등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에 대한 사전 인가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으나 민주당이 단독 처리가 가능한 거대 여당인 만큼 유력하다고 볼 수 있다. 국내에도 스테이블코인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가상자산업권 외 금융사 중에서는 핀테크사들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재명 정부 첫 정책실장인 김용범 실장이 과거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있어 핀테크 역할을 중시한 점이 발견돼서다.
김 실장이 몸담았던 해시드오픈리서치(HOR)는 지난달 '디지털 G2를 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설계도'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은행뿐 아니라 핀테크사 등 민간 금융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가 되는 구조를 제안했다.
은행이 원화예금을 신탁하면 핀테크사가 블록체인 발행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후 커스터디사가 보관 및 관리를 맡는다. 보고서는 테더(USDT), 서클(USDC), 트루USD(TUSD)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예시를 들기도 했다.
커스터디사란 디지털 자산을 대신 관리하고 보관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말한다. 주로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가상자산 투자에 있어서는 안전한 보관 및 관리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핀테크사가 보유한 금융 인프라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적합하다는 분석도 따른다. 현재 국내 핀테크 시장을 주도하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377300) △토스 등 '빅테크'들은 페이(결제)를 넘어 다양한 금융업에 진출해 있다.
3개사 가운데 유일하게 상장돼 있는 카카오페이만 봐도 은행(카카오뱅크)은 물론 보험과 증권업을 영위 중이다. 뿐만 아니라 카카오그룹 산하에 커머스, 헬스케어, 모빌리티 등 계열사를 두고 있어 활용 범위도 넓다.
토스 역시 토스뱅크와 토스증권, 토스페이먼츠(전자결제대행사)를 운영 중이다. 네이버를 모기업으로 둔 네이버페이는 말할 것도 없다.
한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법안만 발의됐을 뿐, 아직 통과도 적용도 되지 않았기에 당사 입장에서 전망을 내놓기는 조심스럽다"면서도 "디지털 금융 수용력이 높다는 특성상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역할을 기대 받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반응했다.
다만 핀테크 등 민간금융사 주도 스테이블코인은 통화당국 한국은행의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구상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대체재라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면 통화정책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만약 규제를 받지 않는 기관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했다가 사고라도 난다면 화폐의 지급·결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한꺼번에 무너지게 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