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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소식] 대선공약 대응 연석회의 가져

최병수 기자 기자  2025.06.12 0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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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효광 경북도의원,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최병준 경북도의원,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프라임경제] 경북도의회(의장직무대리 최병준)는 11일 의장단,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열어 제21대 대통령 대선공약과 관련해 경북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현안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새 정부의 대선공약과 국정 기조에 발맞춘 집행부의 정책 대응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경북도 정책기획관의 '경북도 지역공약 새 정부 국정과제화 추진'에 대한 보고를 시작으로 지역 현안에 대한 경북도의 효율적 대응 방안 논의로 이어졌다. 

경북도는 보고에서 새 정부 대응 전략과제로 10대 분야 37개 프로젝트, 162개 세부 사업을 설정하고 국정과제 건의를 통해 실질적인 국비사업화로 이어지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별도의 대책 보고회, 시군과의 협력회의 및 당정간담회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집권 초기 정책드라이브를 걸 때 추진동력을 최고로 받는 만큼 국정 기조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정기획위원회 및 각 정부 부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최병준 부의장(의장직무대리)은 "새 정부 출범은 경북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할 중요한 기회이므로 중앙 정부의 정책 방향과 경북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국비 확보를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언급하면서, 

특히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를 입은 경북도의 빠른 복구가 절실한 상황인 동시에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도 중요한 현안 사항임을 강조하며 "경북도의회는 중앙 정부·지역정치권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선공약이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효광 경북도의원,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농수산물의 유통과정 축소와 판매 확대 위한 지원기준 등 제도적 근거 마련

[프라임경제] 경북도의회 신효광 의원(청송, 국민의힘)이 제356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농수산물 판매시장에서 온라인쇼핑 등 전자상거래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농수산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함으로서 경북도 농수산물의 판매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 △전자상거래 플랫폼(누리집, 모바일 앱 등) 개설·운영과 판매 촉진 및 운송 등 지원사업 내용 △전자상거래를 통한 우선 구매 권장과 농수산물의 품질 관리 방안 △실질적인 성과 평가를 위한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신효광 의원은 "농수산물 온라인쇼핑은 매출액에서 2020년 4조4000억원에서 불과 4년여 만인 2024년 9조7600억원으로 2배 이상 성장했고, 기존의 구매 편리성과 가격 경쟁력 등의 장점에 기술의 발전이 더해져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혁신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져 앞으로 더욱 크게 성장할 것이 예상된다"면서

"이번 조례안으로 경북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의 체계적인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기준 등을 제도화해 앞으로 도내 농수산물의 판매 확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56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최병준 경북도의원,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미래세대 농어업과 농어촌의 다양한 가치에 이해 증진과 진로 탐색의 기회 제공

[프라임경제] 경북도의회 최병준 의원(경주3, 국민의힘)이 제356회 제1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도농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청소년들의 교과과정에서 농업의 비중이 현저히 축소되고 국민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이 점차 줄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도농간 교육교류협력을 지원하는 조례의 제정을 통해 미래세대의 농어업·농어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하고 앞으로 우리 농어업을 이끌어갈 우수 인재의 유입과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인적·물적자원의 교류를 추진할 것을 교육감의 책무로 명시 △협력계획의 수립·시행과 협력대상의 선정 방법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지원과 프로그램 개발·보급 △ 자문기구로서 '도농교육교류협력위원회'와 지원조직으로 '도농교육교류센터' 그리고 '도농교류 활성화 선도학교' 운영 등을 규정했다.

최병준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2024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자료에 의하면 70%의 국민이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앞으로 농어업과 농어촌 전반에 커다란 위기가 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미래세대와 국민들의 농어업과 농어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여 우리 농어업을 이끌어갈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농어업에 종사하는 기회가 되고 도농교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11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