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가상자산 등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 기만행위로 인한 과징금이 취득한 부당이익에 상응하도록 상향될 예정이다.
11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온라인상 소비자의 눈을 교묘하게 속이는 이른바 '다크패턴(소비자 기만행위)' 수법으로 사업자가 얻은 이익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소비자를 기만할 목적으로 웹사이트나 앱을 교묘하게 설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하지만 이를 위반해도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돼 부당이익에 비해 제재가 턱없이 약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최근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최저 수수료' 광고를 통해 이용자를 모은 뒤 실제 수수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설계해 추가 수수료 수익을 올리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새 정부 출범으로 가상자산시장 활성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같은 한계는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김재섭 의원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사업자가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하고자 다크패턴 등 위반행위에 대해 사업자가 얻은 이익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감시 사각지대를 교묘히 악용한 다크패턴은 명백한 소비자 기만행위"라며 "부당이익 규모에 비례한 과징금이 부과되어야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전자상거래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