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지난 9일 경기도 여주시의 승진항공기술(031-881-4009)을 초경량비행기 조종사 전문교육기관 1호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초경량비행기 조종교육은 그동안 동호회 형태로 운영돼 비행장치 불법개조와 안전규정 무시 등에 따른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실제로 초경량비행기 사고는 2004년 9건을 비롯, 매년 3~4건 이상 발생해왔다.
항공안전본부는 앞으로 전문교육기관에서 비행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보험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됐다며 이같은 교육기관 지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초경량비행기는 무게 225kg 이하의 항공기로 지난해 3월 현재 전국 359대가 동호회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