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앞으로 식기건조기에도 에너지소비효율표시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진공청소기 등 에너지소비효율 표시 대상품목이 17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산업자원부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효율관리기자재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하고 오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이 개정 고시됨에 따라 에너지 사용량이 많거나 보급률이 높은 제품은 소비자가 쉽게 선별할 수 있도록 제품에 효율등급 표시를 의무부착해야 하고 기준에 못미치는 제품은 생산, 판매가 금지된다.
이번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전기세탁기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8% 강화하고 대기전력 1W이하인 제품만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에너지 효율관리제도는 각국이 기후협약에 대비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가정?상업부문의 주요에너지 절약대책으로 운영되고 있다.
▷ 용어설명
- 대기전력 : 실제로 사용되지 않으면서 작동 대기중에 소모되는 전력으로 전기세탁기 평균 1.95W,
식기세척기 평균 2.95W의 대기전력 소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