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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임원 보수 개인별로 공개해야”

심상정 의원, 증권거래법 개정안 발의…재산 빼돌리기 차단

최봉석 기자 기자  2006.03.11 10: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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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위원회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기업들의 임원은 의무적으로 보수를 공시하도록 하는 입법안이 발의됐다.

이에따라 상당수의 기업들이 법안 제정 추이에 비상한 관심과 함께 바짝 긴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10일 상장법인과 코스닥 등록법인 등 금감위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기업들의 임원은 의무적으로 보수를 공시하도록 하는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증권거래법 제186조)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심 의원은 "이 개정안은 심 의원이 기업의 공공성 강화와 외국 투기자본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대안 가운데 하나로 제출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임원의 개인별 보수 공시를 ‘법으로 명문화하자’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상법 제388조, 증권거래법 제186조)은 임원보수 공시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지만, 법으로 개인별 공시를 명시하지 않고 있는 까닭에 관행적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총 보수만이 공시하고 있어 보수지급을 무기로 한 지배주주의 전횡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심상정 의원은 “법으로 개인별 공시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임원보수의 형태로 회사재산을 빼돌릴 때 이를 감시하기 힘들다”면서 “임원보수의 적정성과 투명을 확보하지 못하는 폐단이 발생할 빌미를 제공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이 같은 폐단이 외국투기자본이 경영권을 인수한 기업들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개인별 임원보수의 공시는 외국투기자본을 규제하는데도 일정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인별 임원보수 공시를 실시할 경우, 지배주주가 보수결정을 좌우해 임원을 장악하는 것을 막아 임원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기능을 확보하고, 임원의 보수를 직무수행과 합리적인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설계해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심 의원은 분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회사의 지배주주가 임원보수의 명목으로 우회배당을 하거나 회사재산 처분을 하는 등 회사 재산의 사용현황에서 사익만을 추구하는 행동을 최대한 억제하는 기능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 의원은 “개인별 임원보수 공시의 효용 때문에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임원의 보수에 대해 지급금액, 지급형태, 금전적인 것과 비금전적인 것의 구분표시 등 엄격한 공시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