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상남도는 올 해 중소제조업체의 시설설비 투자활성화와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과 시설자금 1000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로써 융자지원 한도액은 3억 원까지이며, 지원되는 자금의 대출금리는 시중은행에서 기업체의 신용도에 의한 대출 금리에서 이자를 2.5% 보전하도록 했다.
상환기간은 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또는 1년 6월 거치 1년 6월 6회 균분상환조건으로 중소기업의 재정형편에 따라 선택토록 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상반기 경영안정자금을 신청 받은 결과 도내 업체의 자금신청 수요급증으로 388개 업체에서 1018억 원을 신청함으로써 이번 달 초에 조기 소진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업체의 자금 수요를 감안해 3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말했다.
또한 “도는 도내 제조업체가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고용안정과 경영애로 해소에 다소간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융자추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가 융자신청은 경남도 기업지원과에서 자금 소진 시까지 접수를 받기로 했으며, 하반기 경영안정자금은 올 해 7월 1일부터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