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의 직권중재로 인해 불법으로 낙인찍힌 철도노조 파업이 불법이 아니라 오히려 신홍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의 직권중재가 위법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은 10일 “중노위가 편법과 탈법으로 본연의 업무를 망각하고 오직 노동자 파업을 불법으로 만드는 기구로 전락한 노동위원회의 오래된 관습과 관행에 종지부를 찍겠다”면서 “13일 오전 10시 운수4조직 공동투쟁 지원대책위원회의 주최로 ‘직권중재철폐와 철도노조 탄압저지 지원대책’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철도노조 탄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중노위가 내린 직권중재 회부결정의 불법성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원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명의의 규탄성명과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 다음 날인 14일 서울역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중앙노동위원회까지 거리행진을 진행할 계획이다. 철도노조는 앞서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에 중재회부결정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현행 노조법상 중재회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해 15일간 조정을 실시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안을 제시해야 하지만, 특별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25일 조정 종료를 결정했으나 조정안조차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조정 종료부터 무려 3개월이 지난 2006년 2월28일 오후 9시경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예정시간을 불과 4시간 남겨놓고 전격적으로 중재에 회부했다”면서 “중노위 철도노조의 파업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서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말했다.
노조법에 따르면 정부가 조정안을 제시한 다음 당사자가 조정안 수락을 거부하거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중재 회부 권고를 할지 여부’를 결정해 서면으로 ‘권고’하면,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다른 공익위원의 의견을 서면으로 들어 중재회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런 공식적인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재회부결정은 ‘무효’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중노위측은 “노사자율 교섭을 보장하기 위해 중재회부 보류를 결정한 것”이라며 노조측이 주장하는 ‘위법성’에 대해 “(법적으로)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