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위원회가 KT&G 주식에 대해 공개매수 의사를 표시한 칼 아이칸 연합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칸의 제안이 적법한 신고절차 없이 특정인과 언론을 통해 공개매수 의향을 표한데 관한 것이다. 만약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아이칸 측은 증권거래법 위반협의로 제재를 받는다.
금감위 관계자는 "현행 증권거래법은 특정 주식을 공개매수할 경우 금감원에 신고 접수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아이칸 연합은 적법 절차 없이 특정인과 언론을 통해 공개매수 의사를 드러내 주가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것은 심각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아이칸이 KT&G 경영진에 이 회사 주식 공개매수 제안 서한을 보낸 것이 현행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률 검토를 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문제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경고' 이상의 제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이칸은 지난달 말과 이달 9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매수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아이칸 측은 지난 2월 말 처음으로 공개매수 제안했을 때 이 같은 행위가 미국 내에서는 일반화되어 있어 위법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아이칸의 공개매수 제안 이후 KT&G의 주가는 크게 흔들리고 있다. 금감원과 금감위는 공개매수 제안 서한 시점을 전후로 주가 변동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KT&G 주가는 9일 추가 공개매수 제안설이 유포되자 장 마감 무렵 급반등해
마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