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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지역, 지구 신설 제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 마련

유희정 기자 기자  2006.03.09 11: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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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앞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총 388개 지역, 지구 등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지역과 지구의 신설이 제한된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건설교통부는 오는 10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했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법안은 토지이용규제를 단순화, 투명화, 전산화하기 위한 절차 마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안)’의 주요내용에 따라 새로운 지역, 지구를 신설할 경우에는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및 운영계획서’를 작성해 건교부장관에 요청해야 한다. 그 후 20인 이내로 구성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의견 청취 절차와 방법, 지형도면 등의 작성과 고지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또한 규제안내서 작성대상 시설도 구체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