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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보, 미안해”…채무자 자살 잇따라

민주노동당 “정부, 불법추심 처벌과 공적채무조정제 활성화해야”

최봉석 기자 기자  2006.03.09 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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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과중채무자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고 있다. 이 때문에 과중채무자의 가정파탄을 부르는 보증문제, 불법추심, 살인적 고금리 등과 같은 현실을 정부가 적극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7일 오후 4시40분께 인천시 중구 운서동에 거주하는 안모(58)씨는 빚보증 3억원 때문에 고민하던 중 “여보 미안하구료. 빚 보증으로 3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미안해”라는 유서를 남긴 채 목을 매 숨져있는 것을 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6일에는 채무관계로 고민하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공모(53)씨 집에서 공씨와 부인(53)이 부엌 거실과 거실 문틀에 각각 목을 매 숨져있는 것을 아들이 발견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같은 날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에 시달리던 한 가장은 “집에 가면 사채업자들이 기다릴 것”이라며 승합차를 몰고 저수지로 돌진, 일가족 3명이 한꺼번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민주노동당은 이와 관련 8일 논평을 내 “노무현 대통령이 ‘신용불량자 문제가 거의 정상수준으로 회복됐다’고 자화자찬하는 와중에 과중채무자들의 자살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이들은 “보증문제, 불법추심, 살인적 고금리 등 피해 사례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면서 “하지만 당국의 미온적 자세로 여전히 불법 추심이 횡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증인과 채무자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은 지금도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을 하도록 돼 있고 지난 2월 법무부가 채권기관의 보증인에 대한 과도한 ‘빚 독촉’을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지만 실효성은 없다는 것이다.

불법 추심이란 실정법에서 정한 절차와 수단에 의하지 않고 채무자를 폭행 및 협박하거나, 창피스럽게 하고 귀찮게 하는 등 채권만족을 얻으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민노당은 또 “우리나라는 정부가 법으로 연66%의 살인적 고금리를 용인한 만큼, 대부업체와 사채업자들의 횡포가 어느 나라보다 크고, 카드론의 경우도 연체 이자율이 연29%에 달해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면서 “현재의 이자율 규정은 폭리를 보장하는 악법”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이에 따라 △개인파산·회생제 활성화와 보증인에 대한 재량면책제도 도입 △불법 채권추심 적극 처벌과 공정 채권추심법 제정 △연 이자율을 25% 수준으로 낮추고 금감위 직권으로 대부업체의 불법행위 실태 조사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