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오는 8월부터 분양되는 판교 중대형 아파트의 45평형 분양가는 평당 1200~1300만원 수준인 5억4000만~5억8500만원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8일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공공택지내 전용 25.7평 초과주택의 평당 건축비 상한액을 45평형 15층 기준으로 부가세 포함 368만원으로 하고 여기에 건설공사비지수를 반영해 369만원으로 고시했다.
이밖에 25.7평 미만인 소형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는 물가상승률, 자재가 변동률 등을 감안해339만원에서 341만4천원으로 0.2% 상향 조정했다.
건교부는 기본형 평당 건축비 334만6000원에 직접공사비 240만4000원, 간접공사비 53만7000원, 설계감리비 13만4000원, 부대비용 27만1000원 등을 적용했다.
또 중대형 공동주택에는 10%의 부가세가 반영됨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실건축비는 368만원으로 산정됐다. 건교부는 이같은 실건축비는 지난해 9월 기준이며 6개월마다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다며 오는 9월 다시 수정 고시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일반적인 벽식구조의 건설공사비지수를 1.002로 결정, 기본형 건축비는 335만2000원에 부가세를 더해 369만원이 된다. 그러나 발코니 확장비용과 지하층 건축비, 내진구조, 주민복지시설설치비 등은 반영하지 않아 별도 비용으로 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