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공장설립 소요기간 대폭 단축

산자부, 현행 50일에서 20일로 절차 간소화

이인우 기자 기자  2006.03.08 13:06:31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오는 9월부터 현재 50일 정도 소요되는 공장설립 절차가 20일로 단축된다.

산업자원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을 공포하고 6개월 뒤인 9월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 사전환경성 검토협의가 필요한 공장설립의 경우 처리기간이 20일 내외로 단축돼 기업의 행정적ㆍ경제적 부담을 덜게 된다. 현재는 공장설립승인 처리에 20일이 소요되고 사전환경성 검토협의에 별도로 30일이 걸렸다.

산자부는 이밖에 현재 추진중인 공장설립 무료대행 서비스(전국 1566-3636)를 강화하고 공장설립 애로사항도 발굴,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장설립 승인을 할 경우, 인ㆍ허가 의제처리 대상에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3)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사업(공장설립) 허가ㆍ승인 전에 유역환경청장 등과 미리 환경영향의 검토에 관한 협의를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