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금융노조, 조흥 윤태수 위원장 실형선고에 반발

"수차례 금융 총파업때도 실형없었다" 주장

최봉석 기자 기자  2006.03.08 11:30:47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는 지난 3일 법원이 금융산업 노조 조흥은행 윤태수 노조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내린 것과 관련해 8일 성명을 내고 조흥노조에 대한 노동탄압을 중단할 것과 윤 위원장에 대한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정부의 강제적 구조조정에 맞선 수차례 금융 총파업 과정에서도 장기 실형을 선고 받은 바가 없다”면서, “유독 조흥노조의 활동에 대해서 실형을 선고한 것은 형평성도 안맞고 그 저의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법원은 윤 위원장 이외에 3명의 노조 간부들에 대해서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금융노조는 “조흥은행 직원의 고용을 보장하며, 인위적인 인원감축을 하지 않는다는 6.22 노사정 합의는 정부가 주도해 체결된 ‘사회적 합의’의 성격을 갖는다”면서 “이것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 더 큰 불법인데 이에 대해 사용자측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창립기념행사만 무산시킨 것만 문제삼아 노조위원장에게만 징역형을 내린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어 “조흥은행측이 직원들을 길거리로 내몬 직후에 잔치를 벌이듯 창립행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조합원의 고용을 지켜내야할 노동조합은 이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창립 행사를 저지했을 뿐”이라며 “기물파손, 인명피해 등은 없었음에도 신한지주와 조흥은행측은 노조위원장을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과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하고 사법부 역시 검찰의 일방적 공소사실만 받아들여 중형을 내렸다”고 따졌다.

이들은 특히 “조흥은행 노조의 탄압배경이 조흥은행과 신한은행과의 합병과정에서 6.22 노사정 합의 이행을 주장하는 노동조합을 철저히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노조 간부들의 사법처리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금융노조 양정주 위원장 직무대행은 “조흥은행 노조와 함께 윤태수 위원장의 조속한 석방과 노동탄압 분쇄를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