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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부터 해결해야”

현대차, 불법파업 노조간부 12명 고소에 반발

최봉석 기자 기자  2006.03.07 1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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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법안 통과에 반발해 파업을 벌인 혐의로 울산공장 집행부와 각 지역 노조 본부장을 경찰에 고소한 것과 관련해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현대자동차는 국회의 비정규직 법안 통과에 반발해 파업을 벌인 혐의(업무방해)로 박유기 노조 위원장 등 울산공장 집행부 6명과 전국 6곳의 노조 본부장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7일 밝혔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고소장을 통해 “노조는 국회의 비정규직 법안 통과에 항의,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라 지난달 28일과 3월2일 2차례에 걸쳐 주간조 근로자가 각각 4시간씩, 잔업 2시간씩 부분파업을 벌이는 등 주.야간 모두 16시간 파업했다”고 밝혔다.

또 “노조 파업으로 울산공장에서만 4430대의 생산차질과 538억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아산공장과 전주공장까지 합해 총 5538대의 차량생산 차질과 손실액수가 77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현대차측은 “이번 파업은 개별사업장의 근로조건과 무관한 불법 정치파업”이라며 “매년 되풀이되는 이런 식의 파업을 계속 두고 볼 수 없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곧바로 성명을 내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정규직인 현대와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솔선수범으로 벌인 파업을 놓고 사측이 업무방해 등을 걸어 노조를 탄압하려는 술책은 제2의 갈등만 낳을 뿐”이라며 “현대자동차가 정작 사회정의를 부르짖으려면 불법파견에 대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민노총은 이어 “ILO에서는 최저임금의 인상, 단체협약의 인정 및 경제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24시간 총파업은 정당하며 노동조합 단결체의 통상적인 활동범위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현대자동차노조가 민주노총의 단결체이므로 개별사업장과 무관할 수 없다”고 사측의 개별사업장의 불법 파업 주장을 반박했다.

민노총은 또 “우리 헌법에 의하면 노동3권의 하나로서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어 있고, 이는 개별사용자를 상대로 한 쟁의행위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사회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노동법개정 등의 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적 정치파업도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합헌적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특히 “현대자동차는 불법파견으로 드러난 비정규직의 숫자만도 1만여 명에 이르고 있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계속 갈등과 투쟁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현대자동차측이 어찌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 개별사업장과 무관하고 매년 되풀이된다고 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현대자동차가 최근 환율과 유가, 원자재 문제 등 대내외적 경영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임금을 동결하기로 결의했다고 강조하면서, 이사회는 이사 7명에 대한 보수한도를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증액하는 등 몇몇 자본가의 호주머니만 채우고 있다”면서 “현대자동차 자본가들은 업무방해나 손해배상 운운 등 사회정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침에 따라 지난 달 28일 1시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으며 작업 종료 뒤 각 사업부별로 약식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8일 본관 앞에서 비정규직이 참여하는 현장통제 분쇄를 위한 전 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