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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울리는 허위구인광고 '꼼짝마'

노동부, 신고창구 운영 및 직업안정법 개정 추진

유희정 기자 기자  2006.03.07 14: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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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노동부가 직업소개 부조리와 허위구인광고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노동부는 “3월부터 시군구 합동으로 직업소개 부조리 및 허위구인광고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노동부가 정한 5대 직업소개부조리는 ▷등록자의 직업소개 ▷소개요금 초과징수 및 선불금 징수 ▷연소자 및 풍속영업소에 불법소개 ▷무자격자의 직업소개 ▷직업소개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이다.

또한 허위구인광고는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직업소개 등을 하는 광고 ▷허위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ㆍ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와 현저히 다른 광고 ▷광고의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등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5월까지 계도기간 두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군구와 고용안정센터에 직업소개부조리 및 허위구인광고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또한 6월부터는 관계부처 합동의 ‘통합신고센터’와 연계 운영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노동부는 신고포상제를 도입한다는 내용 등의 직업안정법을 개정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