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산업자원부가 해양레저장비 기술개발에 20억을 지원한다.
산업자원부는 “주5일제 시행으로 레저스포츠 인구가 증가해 자건거, 요트 등 관련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레저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해 관계부처와 혐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인프라 조성 및 기술개발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먼저 산업자원부는 모터보트와 요트 등의 레저장비에 대해 20%의 특별소비세를 폐지하고 지방세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또한 고급선박의 등록세 시가표준액은 1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산업자원부의 기술개발사업은 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들에게 연간 3억원 내에서 2년동안 기술개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총 개발사업비 75%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산업자원부는 ‘2006년도 산업기반출연사업(자전거, 해양레저장비산업 육성사업) 세부추진계획’을 공고했다. 이 개발사업에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에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