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보통신부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주파수 할당제도 및 사용료 제도 개선, 주파수 회수·재배치 절차 정비, 주파수이용권의 임대제 신설 및 전파이용규제 완화 등 4개 분야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정통부의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이동통신 사업자는 셀룰러, PCS 주파수에 대해 2011년 부터는 주파수 이용에 따른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정통부는 2000년 전파법을 개정해 신규로 할당한 3세대이동전화, 와이브로, 위성 DMB 등의 사업용 주파수에 대해 이용에 따른 대가를 납부토록 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2000년 이전에 이용토록 할당한 주파수에 대해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용대가를 납부토록 했다는 설명이다.
또한,정통부는 할당대가의 산정방식을 개정안에 직접 규정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
정통부는 유비쿼터스화에 따른 주파수 자원의 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주파수 회수·재배치 규정을 대폭 정비해 전파자원을 신속히 공급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매년 주파수 이용현황조사를 실시해 이용효율이 저조하거나 대역정비가 필요한 주파수를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정통부는 조사결과 주파수 회수·재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청문 및 전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파수를 회수하는 경우는 기존시설의 잔존가액, 철거비용 및 부대비용을 지급토록 하고, 주파수를 재배치하는 경우는 장비의 조기교체에 따른 금융비용 등을 추가로 보상하게 하는 등 손실보상 기준을 명확히 규정키로 했다.
주파수 이용에 따른 대가를 납부한 경우에 종전에는 주파수 이용권의 양도만 가능하고 임대는 금지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정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주파수 이용권을 임대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해 주파수 이용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여유주파수를 보다 원활히 재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정통부는 “이외에도 정통부는 건설현장, 석유·가스 배달업 등에서 업무연락으로 많이 사용하는 휴대용 간이무선국을 허가에서 신고로 규제를 완화했다”라며 “현재 휴대용 간이무선국은 총 28만국으로서 전체 허가대상 무선국의 38%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규제완화에 따라 국민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정통부는 항공기내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필요한 항공기지구국의 개설절차를 간소화함과 동시에, 지역 커뮤니티방송의 활성화를 위해 소출력 방송국에 배치해야 하는 무선종사자 수를 현행 3명에서 1 내지 2명으로 완화키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