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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시제품 개발비 지원

시제품 개발비의 50% 이내에서 1천만 원 한도

유연상 기자 기자  2006.03.06 22: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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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기도는 우수 기술을 보유하고도 자금난으로 상품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위해 시제품 개발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제품개발을 완료하고 제품 또는 금형제작도면을 보유한 매출액 100억 원 미만의 중소·벤처기업으로, 업체당 시제품 개발비의 50%이내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도(道)는 오는 10일까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www.gsbc.or.kr)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한 뒤 심사를 통해 이달 중으로 지원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도 30개 중소·벤처기업에 3억 원의 시제품 개발비를 지원, 71억 원의 매출성과와 82명의 신규고용창출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