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국계 투기자본인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불법 매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감사원의 감사가 이번 주부터 시작됐다.
이번 감사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청구안’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3개월 이내에 감사가 불가능할 경우 최대 2개월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6일부터 약 1주일 동안 외환은행과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외환은행 지분을 갖고 있던 한국수출입은행 등 당시 매각에 관여된 주요 기관을 대상으로 ‘예비조사’인 자료 수집과 분석에 들어갈 예정이다.
자료 수집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감사원은 본조사를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는 당시 결정권자였던 김진표 전 부총리와 이정재 전 금감위원장,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도 직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감사의 초점은 국회가 제기한 ▲외환은행의 론스타에 대한 헐값 매각 의혹 ▲외환은행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고의조작 의혹 ▲매각 최종결정자 규명 등이다.
한나라당 나경원, 이진구, 권영세 의원 등 12명은 지난해 12월 감사원에 “금감위 등 정부 당국이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기 위해 조직적인 개입을 통해 각종 경영지표를 왜곡해 외환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둔갑시켰으며, 이를 근거로 외국계 펀드에 불법 매각했다”고 주장하며 ‘외환은행 불법 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청구안’을 제출한 바 있다.
2003년 7월 말 외환은행은 금융감독위원회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외환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6%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한 내용’을 담은 팩스 5장을 보냈는데, 이후 두 달 만에 외환은행은 론스타로 넘어갔다.
이와 관련 최근 국회 재경위의 결의안은 “자기자본비율 산정에서 외환은행이 금감원에 보낸 자료와 내부 이사회에 보고한 자료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당국이 ‘적정한 자료를 근거’로 외환은행 매각을 결정했는냐는 점도 감사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