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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벌벌떠는 '세무조사' 방법 공개된다

세무조사기간, 범위, 방법 등 일반인에게 공개

허진영 기자 기자  2006.03.06 12: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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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그간 기업들을 벌벌떨게 했던 세무조사 방법들이 공개 된다.

이제까지 세무조사는 세무조사운용의 효율성과 보안성을 유지하기 위해 철처히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국세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운영을 위해 '조사사무처리 규정'을 전면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간 세무조사제도는 법령에 규정된 개괄적인 기준과 근거를 토대로 내부지침에 따라 운영돼 왔다"며 "하지만 일부에서는 국세청이 정보공개에 소극적이고 세무조사가 '법적 근거도 없이 운영된다'는 의견들이 있어 세무조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세무조사처리 규정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일반인들에게 공개되는 내용은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방법 등 세무조사시 준수할 사항, 납세자 권익보호 절차, 조사권 남용시 책임, 조사협력의무, 조사대상자 선정원칙과 개괄적인 선정기준 및 절차와 방법 등이다.

하지만 세무조사 회피요령 습득을 통한 탈세행위를 조장하고 외부 청탁ㆍ압력노출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들은 비공개로 남는다.

특히 성실도 평가기준 등 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과 방법, 세부 조사기간과 방법, 보고ㆍ승인체계,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구성ㆍ심의절차 등은 공개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판단하에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전 과정에 대한 조사관리의 내용을 규정하여 공개함으로써 조사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크게 제고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향후에는 이번에 공개된 조사사무처리규정 중에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관련되어 법률의 위임 근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법제화 추진 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국세청이 공개하는  '조사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정보서비스→ 법령정보→ 훈령)를 통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