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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물질 안전관리 자율관리제 도입

과기부 위험도에 따라 차등 둔다

이윤경 기자 기자  2006.03.06 11: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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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과학기술부는 올해부터 방사성물질의 안전관리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6일 밝혔다.

과기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2700여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관 중 허가대상인 1000여 기관에 매년 1·3·5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수행해 왔으나, 해마다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관이 약10%씩 증가하는데 비해 검사를 수행할 검사원은 한정돼 있어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과거 일률적인 현장검사보다는 방사선위험도에 따라 차등을 둬서 안전검사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안전관리 실적이 우수한 방사성동위원소 사업자에 대해서는 검사를 면제하거나 서류심사로 대체해 사업자의 규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안전관리 실적 평가는 방사성동위원소 분실·도난 발생 여부, 선량한도 초과 피폭자 발생여부, 과거 정기검사 실적, 안전교육·훈련 등으로 이뤄지며, 올해 6월까지 개정될 원자력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반영될 예정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과거 정기검사에서 우수한 안전관리 실적을 보인 기관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기관에 대해 규제를 완화한다 해도 안전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방사성동위원소는 원자력발전소와 달리 방사선의 대량누출 사고의 발생 가능성은 없으나, 적절한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규모의 피폭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