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보건복지부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업무협력 합의서(MOU)'를 6일 체결했다.
이번 합의서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아동안전사고에 대응하는 실무협의체를 상시운영키로 하고 올해부터 ▷아동안전사고 예방 교육, 홍보 ▷가정내 아동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 ▷아동안전 취약분야 실태조사 ▷아동안전통계 기반 구축 ▷아동안전분야 조사, 연구 등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화사회정책본부는 “이번 MOU의 체결을 통해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보호원도 “CISS(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를 통해 아동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아동안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안전문화
확산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