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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용 14억 8000만원 돌려줬다

심평원, 진료비용확인신청제도 통해 환불

유희정 기자 기자  2006.03.06 1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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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민의 진료비용 확인신청제도를 통해 국민에게 돌려준 금액이 14억8100만원이라고 6일 밝혔다.

이번 환불금액은 2004년도에 비해 약5.7~2.6배 증가한 것으로 민원 접수된 총 1만1139건 중 환불이 결정된 것은 29.2%인 3248건으로 1,481,384천원이다. 환불현황을 살펴보면 종합전문병원이 전체 건수 중 43.1%로 가장 많았으며 의원, 병원 순이었다.

환불사유로는 의료기관에서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로 처리한 경우가 45.6%인 675,325천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별도의 진료비로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항목을 본인부담으로 징수한 것도 16.9%인 675,325천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의약품, 치료재료, 선택진료비, 신의료기술 등에서 과다하게 징수한 경우도 발생했다. 

한편, 과다하게 부과된 진료비용을 환불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하거나 증빙서류를 첨부해 서면접수를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