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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네비게이션 광고, 소비자 기만에 급급

30만원대 별도 수신장비 구입 필요성 의도적 은폐

이인우 기자 기자  2006.03.05 11: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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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차량용 네비게이션의 기만적인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을 현혹해온 KT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KT가 차량용 네비게이션 ‘Q-navi’를 판매하면서 추가 수신장비 구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은폐하는 등 기만적인 행위를 저질러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Q-navi’를 통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받으려면 별도 수신장비를 해야 하지만 KT측은 의도적으로 제품사용설명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아 소비자를 오인케 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KT측은 ‘Q-navi’를 판매하면서 지난 2004년 7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제품사용설명서와 ‘Q-navi’ 홈페이지의 제품기능 소개란을 통해 “실시간 정보(2004년 하반기 서비스 예정)‘이라고 표시해왔다.

이러한 실시간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30만원대에 이르는 수신단말기를 별도로 구입해야 하지만 KT측은 지난해 5월경에야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안내, 소비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어왔다.

KT는 2004년 7월부터 (주)더싸인으로부터 휴대형 네비게이션 ‘Q-navi’ 단말기를 납품받아 지난해 7월까지 약 5800여대를 판매, 19억100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KT는 납품받은 (주) 더싸인으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을 총판에 일괄 판매하는 등 중개역할만 하면서 이득을 올려오다 관련업계의 출혈경쟁으로 채산성이 악화되자 지난해 7월부터 사업을 중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네비게이션을 구입할 때 실시간 교통정보서비스와 같은 부가기능이 포함된 것처럼 광고하더라도 값이 상당히 싸다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며 “주요기능이나 특수한 서비스는 상품 구매 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KT가 차량용 네비게이션을 판매하면서 별도 수신장비 구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한 제품사용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