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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 아기 시술에 300만원 지원

6일부터 4월말까지 전국보건소에서 신청접수

유희정 기자 기자  2006.03.05 1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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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보건복지부가 저출산 대책마련의 일환으로 불임가정에 대한 ‘시험관 아기 시술비’를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받기 원하는 불임가정은 6일부터 4월말까지 전국 보건소에 신청서를 접수하면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원사업과 관련 “불임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라며 “시험관 아기 등 특정불임치료 시술비가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고액임을 감안해 불임부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6일밝혔다.

이 불임부부지원사업은 16천여쌍의 불임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시험관아기 시술비 300만원을 연내 2회로 나눠 15만원씩 지원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당 255만원, 최대 51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자 중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5월부터 11월까지 불임부부지원사업을 희망한 전국 113개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가능 대상은 법적 혼인상태로 시험관 아기를 통해서만 불임을 해소할 수 있다는 산부인과, 비뇨기관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불임부부여야 한다.

또한 여성의 연령이 44세 이하,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이 80%이하여야 한다.

복지부는 매년 지원 대상자를 2%씩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