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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일본서 송금위반으로 망신살

'혐의거래 보고의무 위반'으로 일본금융청 제재받아

이윤경 기자 기자  2006.03.03 19: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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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은 각 금융회사에 대해 해외점포의 운영을 철저히 하라고 3일 촉구했다.

외환은행 동경·오사카지점이 3일 일본금융청으로부터 송금거래와 관련된 “혐의거래 보고의무” 위반으로 제재조치를 받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에 해외점포의 현지법규 준수하고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재점검해 미비점을 빠른 시일 내 보완하라고 말했다.

또 현지법규에 대한 직원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준법감시인의 역할을 할 것을 주문했다.

만약 현지법규해석에 이론의 여지가 있는 경우 적극적인 자문을 위해 현지감독당국과 긴밀한 업무협의체제를 마련해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또 금감원은 이번 일본금융청 제재조치에 대해 외환은행이 동경·오사카지점에 대한 자체검사를 실시해 법규위반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시스템개선과 함께 관련자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내용의 엄중 주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