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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 국내단계 진입기간 31개월로 연장

국제특허출원 번역문 제출 많아질 듯

유경훈 기자 기자  2006.03.03 13: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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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임경제]  PCT 국제출원의 국내단계 진입기간이 이달 3일부터 1개월 늘어 31개월로 연장된다.

그동안 PCT 국제출원의 국내진입 기간은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에 따라 외국에 거주하는 출원인은 우선일로부터 28개월에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받아 보고, 2개월 이내에 한국의 대리인을 선임해 번역문을 작성, 제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랐다.

그러나 특허청이 이번에 PCT 국제출원의 국내진입 기간을 1개월 연장함에 따라 지정관청으로서의 한국특허청에 대한 안정적인 국내단계 진입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우리나라를 지정관청으로 하는 국제출원의 번역문 제출건수는 2004년 21,183건, 2005년 24,482건으로 각각 전년대비24.7%, 15.6%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허청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PCT 국제출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도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특허출원 번역문 제출건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