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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의무사용 편법 운용' 조직적은폐 시도

대리점 수수료 챙기기에 고객들은 희생양

조윤성 기자 기자  2006.03.03 11: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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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김신배 사장
[프라임경제] SK텔레콤이 편법으로 가입제한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이용고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관계 사실조사에 조직적 은폐가 시도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충격을 더하고 있다.

3일 정보통신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불법적 이용을 제한한다는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가입제한이 실제적으로 시장에서는 이용고객들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

SK텔레콤은 신규가입, 기기변경, 보상기변, 신규할부, 번호이동 등 모든 가입조건에 제한을 두고 있어 공기계를 구입해 가입하는 경우 분실이나 기계고장으로 인한 휴대폰 재구매에 제한이 발생되고 있는 것.

단 휴대폰 재구매시 서비스를 개통한 대리점에서만 가입이나 개통이 가능하고 다른 대리점에서는 절대 개통할 수 없다는게 대리점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런 문제는 대리점들의 수수료 수익에 근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모든 가입조건의 판매에 있어서 대리점들은 제품판매 수익과 함께 이동통신업체로부터 고객의 이용금액 중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받게 돼 있어 사실상 가입제한이 존재라고 할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대리점간의 경쟁에서 비롯된 것일 뿐 회사에서 지시한 바는 없다”라며 “이런 가입제한은 ‘휴대폰깡’ 등의 불법적인 이용을 제한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됐고 일반 가입자에는 사실상 의무사용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SK텔레콤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런 의무사용은 일반화된지 오래라는게 대리점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한 이들 대리점 관계자들은 “모든 가입정책을 주관하는 게 SK텔레콤임에도 불구하고 대리점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전산에도 보상으로 처리돼 있어 사실상 의무가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통신위 관계자는 “SK텔레콤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며 “SK텔레콤에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정황을 없애는 경우가 많아 조사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해 SK텔레콤의 조직적 은폐가 시도되고 있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