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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메일 발송 규제 강화 추진

정통부'번호이용 신속 제한등 가이드라인' 이달 시행계획

이윤경 기자 기자  2006.03.03 10: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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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정보통신부는 이메일·전화 등을 통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광고자가 준수해야할 사항을 담은 ‘스팸방지 가이드라인(안)’을 3일 발표했다.

이번 ‘스팸방지 가이드라인(안)’은 작년 12월에 개정된 스팸관련 법령과 스팸방지업무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정통부에 따르면 정통부나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사업자에게 불법스팸 발송에 대한 서비스 이용제한을 요청할 경우,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24시간내에 이용제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또 사업자가 불법스팸 발송자 처벌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이들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경우, 사업자는 관련 정보를 48시간내에 제공해야 한다.

불법스팸을 발송하게 한 자에게도 처벌토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발송하게 한 자의 구체적 내용을 ‘불법스팸 발송자와 이해관계가 있어 해당 광고행위를 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시하거나 요구·지원·선동·조장·유도·공모하도록 한 자‘로 구체화해 최고 3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외에도 ‘광고성 정보전송자의 신원 또는 광고전송 출처를 은폐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한 자’도 처벌을 강화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광고발송자의 발신번호를 조작 또는 위장하거나 이메일헤더를 조작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해, 이런 기술적 조치를 한 자는 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게 된다.

정통부는 사업자와 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스팸방지 가이드라인’을 3월중으로 확정해 시행하면 불법스팸의 방지와 감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