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에 유통중인 니코틴함유 금연보조제에 제조·수입업소에 대한 표시기재를 강화토록 행정지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시중에 유통중인 니코틴 함유 금연보조제는 주의사항이 첨부문서에만 기재되어 있고 제품 외부포장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 부작용 피해사례가 발생한다는 소비자보호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식약청의 이번 조치 대상은 2006년 6월 1일에 출고되는 니코틴 함유 금연보조제 전 제품이며 피부에 붙이는 패취제, 사탕처럼 녹여먹는 트로키제와 껌제 등 현재 시중에 유통중인 13품목이 해당된다.
경고문구 표시는 '이 약 사용 중에 담배를 계속 피우면 니코딘에 의하여 심혈관 영향을 포함한 이상반응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임신중 또는 모유 수유중인 여성은 이 약을 사용하지 마십시오.'다.
이 경고문구를 니코틴 함유 금연보조제 외부포장 앞면과 뒷면 면적 30%이상 크기에 기재해야 한다.
한편, 식약청은 담배처럼 피우는 궐연형 금연보조제(일명 금연초)에도 2006년 6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제품 외부포장에 '지나친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 등 경고사항을 기재토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