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도시가스회사들이 지난 10년간 약 3000억원에 가까운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져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3월부터 또 오를 전망이다.
이 때문에 도시가스 사용자 요금의 산정 근거 및 산출내역을 공개하고, 적정성을 평가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경실련으로부터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지난 달 27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1996년부터 2004년까지 도시가스회사들이 한국가스공사에서 사들인 구입량과 소비자에게 판매한 물량의 차이로 인해 2977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도시가스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에 의한 도시가스회사들의 부당이득은 지난 1999년 감사원의 지적과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오고 있다. 그러나 부당이득의 환급은 고사하고 도시가스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에 대한 제대로 된 원인규명과 실태파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1일 경실련 시민권익센터에 따르면, 도시가스 구입량과 판매량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계량기 오차 및 검침시점의 차이, 온도와 압력의 차이 등 다양하다. 하지만 그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의 임무를 맡고 있는 산업자원부의 태도는 미온적이고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검침시점의 차이 해소를 위한 원격검침시스템의 보급 확대, 온도와 압력의 차이 해소를 위한 가정용 온압보정기의 설치 및 보급, 계량기 오차의 최소화를 위한 기준 강화 및 기술개발 등의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만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현행 법률에서는 계량기 오차(2005년부터 ±3%에서 ±2.25% 강화)만을 규제해 계량기 제조사에는 제재를 가하고 있을 뿐 정작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도시가스 회사들에 대한 제재 및 부당이득 환급은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와 함께 현 도시가스 사용자 요금 산정은 도시가스 사업자와 해당 지자체의 의해서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영업비밀 및 경영정보 보호라는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요금의 산출근거 및 내용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 도시가스 요금산정이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소비자의 참여가 배제된 채 밀실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공급자 위주의 요금정책은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이루는 원인이 된다”면서 “이익은 사업자가 가져가고 사회적 비용은 소비자가 고스란히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요금을 산정할 경우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요금산정이 이뤄지도록 산정체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는 도시가스가 이윤을 앞세운 민간회사의 시장
논리에 의해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소비자들이 물지 않아도 될 돈을 물게 된 것”이라며 “산자부와 도시가스 회사들은 더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부당이득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