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종업원 10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퇴직연금제도가 빠르게 자리잡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1일 지난해 말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한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최근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이 2000개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소득재원 확보를 위해 시행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퇴직연금을 시행하는 사업장 2107개 가운데 96%가 10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며 이중 91%는 사업장이 확정기여형 상품을 선택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퇴직연금제도의 실시여부가 선택적이라는 점과 장기플랜으로서 제도 자체의 성격 및 제도 도입에 필요한 노사합의 절차 등을 감안할 때 단시일 내에 상당한 성과”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