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오는 9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출범한다.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에너지 관련 최고 기관으로 방폐장 부지선정 등 에너지 관련 갈등을 조정하고 모든 정책을 심의하는 한편,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방안 등을 처리한다.
에너지위원회는 현행 에너지 관련 법령이 각 에너지와 기능별 개별법으로 나뉘어 있어 종합적 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기본법을 마련, 올해 하반기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다.
산업자원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5년마다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광역단체장은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고 1일 밝혔다.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산자부를 비롯, 기획예산처와 외교통상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 장관과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사 5인, 산학연 민간전문가 등 총 25인으로 구성된다.
또 에너지정책과 기술기반, 자원개발, 갈등조정 등 4개 분야의 전문기관을 산하에 두고 주요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특히 에너지
사용의 형평성을 높이고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고른 에너지 공급 등 에너지복지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