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태지가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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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주)서태지컴퍼니에 따르면, 서태지씨는 지난 23일 연예기획사 (주)더 피온의 이사진이 본인에게 통보도 않은 채 다른 회사에 신주를 발생하기로 약정했는데 이를 막아달려며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진현 부장판사)가 28일 가처분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서태지씨는 당시 가처분신청서에서 “일본에 체류하던 틈을 타 (주)더 피온 이사 3명이 주주들 명의의 신주인수 포기서를 위조해 실권처리하고 1만7000여주를 B사에, 1만6000여주를 W사에 신주로 발행하고 이미 주금까지 납입받았다”고 주장했다.
서씨는 또 “더피온이 조만간 W사에게 신주 5만3000여주를 추가로 발행해 주겠다는 약정을 맺었다”며 “주금 납입을 막아야 할 급박한 필요가 있으므로 우선 가처분을 통해 5만3000여주에 대한 신주발행 금지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서태지씨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주)더 피온이 W사에게 발행해 주기로 한 신주 5만 3000주는 발행이 금지됐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신주발행 계약이 이사회 결의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서태지의 주장이 타당해 보인다”면서 “특히 더피온측이 어떤 반박자료도 내놓지 않고 있으므로 가처분을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신주발행 예정일 전날인 27일 양측을 모두 법원으로 불렀지만 피신청인인 더피온은 법원에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태지측은 이미 무단으로 발행된 신주 3만3771주에 대해서도 신주발행무효 소송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주)더 피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태지 관련 사업을 중단하기로 (이사회를 통해)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 주주동의 없는 무단 신주발행을 금지키로 했다”면서 “향후 서태지씨와 관련된 일체의 사업에 대한 권리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더피온은 하루 전인 27일까지만 해도 보도자료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반발하며 “이는 모두 서태지씨를 위한 마음을 기본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주)더 피온은 서태지와 관련된 브랜드 제품을 개발·판매하고 음반유통과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서태지가 60%의 주식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