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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cc급 자동차, 소형차 분류 혜택 톡톡

4월부터 자보 5% 인상에도 유일하게 15% 하락

허진영 기자 기자  2006.02.28 10: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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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오는 4월부터 자동차보험료가 5% 정도 인상된다. 반면 1600cc승용차는 소형차로 분류, 보험료가 소폭 하락할 전망이다.

손보사들이 오는 4월부터 교통사고 피해자 위자료 인상 등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보험료가 평균 5% 정도 인상될 전망이다.

배기량 1600㏄ 승용차와 중고차의 보험료 체계도 바뀐다.

1600㏄ 승용차는 자동차세 부과 때는 소형차로 분류되지만, 보험료는 중형차 기준으로 적용돼 왔는데 이제 소형B(1000~1500㏄)에 포함돼 보험료가 저렴해진다.

소형으로 분류되면, 보험 가입 3년째인 1600㏄ 운전자의 경우 의무가입 보험인 대인배상Ⅰ기준으로 지금보다 약 15% 정도 싸지게 된다.

또 차량 연령이 3~5년차인 중고차의 보험료가 2~3% 가량 인하되고 1~2년차 차량은 같은 폭으로 보험료가 인상된다. 이는 차량이 3~5년차가 되면 시세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