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건설교통부는 28일 효성기계공업(주)에서 제작ㆍ판매중인 110cc 이륜차 MASTER에 대한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MASTER는 자동차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앞쪽 좌ㆍ우 방향지시등의 간격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결함이 밝혀졌다.
이번 리콜 대상은 2003년 6월 1일부터 2005년 11월 31일까지 생산ㆍ판매된 1만4185대로 오는 내달 1일부터 효성기계공업(주)의 직영 및 협력대리점에서 무상으로 방향지시등을 교환해준다.
연락처: 효성기계공업(주)A/S센터 : 080-999-5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