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비정규직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기습적으로 통과된 것과 관련해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일단 양대노총의 입장을 정리하면 조만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법안이 통과된 27일 밤 오후 11시부터 민주노총 총파업투쟁본부 대표자 회의를 열어 28일 오후 1시부터 전면적으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식 총파업 투쟁지침 1호’를 산하 단위노조로 전달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불법파견 고용의제가 고용의무로 변질됐고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야 고용의무를 적용하게 된다”며 “원안보다 크게 후퇴됐다”고 지적했다. 또 파견업종 허용을 ‘대통령 시행령’으로 적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광범위하게 사용자가 비정규 노동자를 사용하도록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간제 사유제한을 정부가 포기한 것과 관련해서도 “자유해고가 가능해졌다”면서 “이는 불안정 고용을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 한 관계자는 “열우당과 한나라당의 비정규개악법안 날치기 통과는 경총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셈”이라며 “국회를 통과한 이번 법안은 완전히 후퇴된 비정규법안이자 졸속입법이기 때문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 28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비정규개악안 날치기 처리 저지투쟁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향후 투쟁계획과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타협안을 던졌던 한국노총도 비정규직법안이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가운데 타협안과 다른 방향으로 국회 환노위를 통과하자 충격에 휩싸이긴 마찬가지다.
한국노총은 27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말 여야간의 원만한 합의 처리를 위해 조직 안팎의 부담을 무릅쓰고 타협안을 제시했으나 이러한 노력이 끝내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야합에 의해 비정규법안이 통과된데 대해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특히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불법파견 적발시 즉시 고용의무 적용’이라는 한국노총의 최종 타협안에서조차 후퇴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물론 당초 여야간에 합의한 합법파견기간 이후 ‘고용의제’ 마저 ‘고용의무’로 바꾼데 대해서는 분명히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이들은 이에 따라 “비정규법안의 개정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철회를 강력히 촉구함과 동시에, “만일 상임위 통과안대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시도할 경우 여야정당에 대해 강력한 총력투쟁과 함께 5월 지방선거에서 심판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노총도 28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구민회관 강당에서 열리는 2006년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비정규직법안의 날치기 국회통과를 집중 성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