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참여연대는 2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한 비난 성명을 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금산법의 재경위 통과에 대해 "최소한의 법원칙도 아랑곳 하지 않고 오로지 정치적 당리당략의 산물인 개정안을 착실히 승인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은 '삼성구하기'에 다름아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특히 "삼성생명은 2년 후 공정거래법에 의한 의결권 제한으로 계속 뒷걸음친 이유를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면서 "의결권 제한 근거로 언제 어떻게 개정될지 모르는 공정거래법을 준용하는 이유를 밝히라"고 말했다.
참여연대측은 "삼성생명과 삼성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법위반 금융기관들은 이미 자발적으로 위법상태를 해소한 상태로 삼성생명 역시 현행 보험업법으로, 삼성카드는 여전법으로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율사들로 구성된 법사위가 진정 법원칙에 충실하게 심의한다면 이번 개정안을 응당 부결시켜야 한다"면서 " 삼성의 위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개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고 참여연대측은 말했다.
참여연대의 한 관계자는 "금융감독당국은 현행법에 의해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에 시정조치를 내려야 한다"면서 "이건 법적 미비의 문제가 아니라 법집행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