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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전염병 'AI' 방역작업자 2년만에 검사?

질병관리본부, 희망자에 한해 추가 검사후 개별통보키로

프라임경제 기자  2006.02.27 19: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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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오대규)는 2003년 12월부터 2004년 3월 조류인플루엔자(AI)유행기간에 살처분등 방역작업 참여자중 희망자에 한해 추가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측은 "AI는 장기간 잠복해서 발병하는 전염병이 아니라 잠복기가 수일에서 일주일 정도인 급성전염병이기 때문에 당시 발병하지 않았던 감염자가 나중에 발병하지는 않지만, 국민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추가 검진 여부 확인 희망자에 대해서 추가검진을 실시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희망자는 내달 31일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면 채혈후 국립보건연구원에서 검사를 실시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지역은 울산(울주), 경기(이천, 양주), 충북(음성, 진천), 충남(천안, 아산), 전남(나주), 경북(경주), 경남(양산)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