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소홀로 약사들이 마약사범이 될 수 밖에 없는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이용에 관한 법률(안)이 수정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28일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이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입법 공청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입법공청회는 현재의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이용에 관한 법률(안)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관리되고 있어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가 다소 지나치게 관리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한 실제 향정신성의약품을 건전하게 취급 사용하고 있는 다수 이용자에게 많은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형근 의원 측은 밝혔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나, 다, 라,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 의약계, 공익대표, 정부인사들이 참여하는 관리위원회를 식품의약품안정청에 신설,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의 안전관리와 적정이용을 위한 각종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청회를 거쳐 법안이 마련되면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소홀로 인한 법률 위반으로 무조건 형사 처벌되지 않으며 검찰과 경찰의 위법한 단속에 노출되는 것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의 위법한 행위가 형사고발 되지 않을 경우 처벌에 갈음하는 과태료나 과징금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정형근 의원은 이번 입법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청취하고 법안을 완성한 후 3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